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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증여세,취득세] [변호사 직접작성] ■ 망인이 재산을 10억 이상 남기고 사망한 경우 10억 공제(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6개월내 신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 중 집행이 쉬운 부동산으로 대물 납부하게 한다. ■ 상속세 부과시 망자가 재산이 많았던 경우 과거의 세무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가장 세금징수가 쉬운 한 사람(A라 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데 상속세는 과세행정의 편의상 연대납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사람이 모.. 더보기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이혼,양육비,친권,전문,변호사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소송]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 스스로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소요될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이 아무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버렸다면 이미 지나버린 기간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시효로 소멸하여 버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즉,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더보기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상속,부동산,이혼 전문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통일하여 재입법 되어야 한다]현재 일본에서도 진행되는 논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의하게 하고 있어서 양 제도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또한 기여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미흡할 뿐 아니라 계산과정에서 매우 혼선을 빚는다. 현재 부모가 생전증여도 하고 사후 재산도 남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먼저하고 유류분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나 유류분청구를 먼저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상속재산분할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