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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증여세,취득세] [변호사 직접작성] ■ 망인이 재산을 10억 이상 남기고 사망한 경우 10억 공제(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6개월내 신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 중 집행이 쉬운 부동산으로 대물 납부하게 한다. ■ 상속세 부과시 망자가 재산이 많았던 경우 과거의 세무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가장 세금징수가 쉬운 한 사람(A라 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데 상속세는 과세행정의 편의상 연대납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사람이 모.. 더보기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존재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5 - 인지청구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한 혼외자는 어떻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먼저,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즉,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공동상속인 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이때 물론 DNA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론으로 함). 이때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라면, 혼외자는 상속분을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