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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협의든 재판상이든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 취득한 시기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다만, 재판상 재산분할은 그 취지가 조정문이나 판결문에 잘 기재되어 있어 이를 등기소에 제출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전 등기가 수월하나, 협의이혼의 경우 등기시 공증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수하여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기도 한다. 위자료는.. 더보기
[이혼시 공무원 연금의 절반은 반드시 배우자에게 줘야 하나?]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이혼법률칼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있으나, 내담자들과 상담할 때 보면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 내연녀와 돈을 쓰고 다녔고 내가 집에서 홀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였기 때문에 재산은 내가 100% 가져오고 싶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재산 분할은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 이 가미된 제도라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 고려요소는 아니며, 이혼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하여 징벌적으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적, 이론적 근거는 없다. 이러한 부분은 위자료에서 고려될 뿐이고 위자료는.. 더보기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이혼,양육비,친권,전문,변호사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소송]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 스스로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소요될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이 아무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버렸다면 이미 지나버린 기간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시효로 소멸하여 버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즉,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