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효과_재건축상담전문변호사 사행시행인가 효과_재건축상담전문변호사 최근에 재건축과 관련한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지역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5곳이 해제되어 이를 결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출물 개량이나 신축 등의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대안사업을 추진해서 기반시설 등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1+1재건축은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상담전문변호사와 사업시행인가 효과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 더보기
사업시행인가 특례_재건축분쟁전문변호사 사업시행인가 특례_재건축분쟁전문변호사 저번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알아볼때 창원의 한 주공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창원시의 관계자 축에서 다른 아파트의 경우 그와 유사한 경우였지만 당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와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재건축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재건축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특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 더보기
재건축전문변호사_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전문변호사_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최근 창원에서 아파트재건축 사행시행인가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반려나 승인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가 되었다고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갑론을박 팽팽한 대립 관계로 맞서며, 다른 아파트의 비슷한 예를 들며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전문변호사와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