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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와 참칭상속인 부동산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와 참칭상속인 민법 제999조를 살펴보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효과를 보유한 사람인 참칭상속인의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재판상 행사와 재판 외 행사,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 더보기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효과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효과 상속인이 한명인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공동상속인의 경우 가족끼리의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시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효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의 효과에는 뭐가 있을까?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를 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 더보기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상속분은 동 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의 전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이야기 하지만 그 비율에 의해 구체적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것이나 구체적 재산이 아니고 추상적인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속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더보기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도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 더보기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 등기비용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 등기비용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 등기비용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분쟁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상속분쟁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동상속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속된 부동산 즉 상속재산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많은 상속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부동산상속 분쟁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하여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럼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김병철변호사.. 더보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재산으로 채권의 만족 받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로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 더보기
유류분 시행 전 재산 증여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유류분 시행전 재산 증여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유류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살펴볼 판례의 경우에도 유류분 제도가 시행 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그 판단기준을 알아보는 사례인데요.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