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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2006년 부터 시작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 부동산거래신고가 시행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릭하기 위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투기, 탈세,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관행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를 했을 경우 계약 체결일 부터 60일 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 더보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거래와 신고에 관련 궁금해 하시고, 문의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매수인과 매도인 즉 거래 당사자들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