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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2006년 부터 시작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 부동산거래신고가 시행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릭하기 위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투기, 탈세,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관행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를 했을 경우 계약 체결일 부터 60일 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매수인 및 매도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할때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동시고를 거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태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을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과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이 부동산거래신고는 광양경제청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꾸준한 홍보를 진행을 한 후에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12%나 증가한 수치로 인터넷 신고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부동산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나타나곤 합니다. 이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경우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를 진행을 할때 필요한 것도 많고 절차 또한 복잡하고 이 과정에서 사기를 통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 등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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