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거래와 신고에 관련 궁금해 하시고, 문의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매수인과 매도인 즉 거래 당사자들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앞서 설명드렸듯, 부동산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변호사로서 부동산 신고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및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전자서명포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60일 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5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


*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5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00만원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의 0.5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1%)


*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4%)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5%)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은 60일이내로, 이 기한을 지나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 또는 부동산거래로 인한 소송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변호사 김병철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