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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증여세,취득세] [변호사 직접작성] ■ 망인이 재산을 10억 이상 남기고 사망한 경우 10억 공제(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6개월내 신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 중 집행이 쉬운 부동산으로 대물 납부하게 한다. ■ 상속세 부과시 망자가 재산이 많았던 경우 과거의 세무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가장 세금징수가 쉬운 한 사람(A라 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데 상속세는 과세행정의 편의상 연대납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사람이 모.. 더보기
[법률칼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법률칼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까?]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남기지 않는 경우, 혹은 적게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른 자녀들은 재산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2만큼을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하며 이것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관할하는 민사소송이다(유류분 반환청구는 망자의 사망사실을 안날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아들, 딸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은 시기에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것에 한해 상속재산에 포함됨). 이때 재산을 받은 자녀가 망자의 생전에 자신이 간병한 사실과 용돈을 드리는 등 재산증식에 기.. 더보기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A는 개인 대출채무가 많지만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은 없다. 그런데, A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만약 A가 상속을 받게 되면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위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것이 두렵다. A의 형B도 A에게 "아버님 살아생전에 네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돈이 많으니 너와 나눌 재산이 없다. 상속을 포기하고 내게 모두 등기이전해라"라고 하여 A는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고 형B의 명의로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뒤늦게 A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A의..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승소변호사,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승소변호사, 기여분 최근에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화제를 낳았던 대기업의 가족끼리의 소송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족간의 싸움을 더이상 하기 싫다는 이유로 소송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은 대기업의 가족들끼리만 나타난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을 상속재산분할승소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더보기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상속분은 동 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의 전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이야기 하지만 그 비율에 의해 구체적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것이나 구체적 재산이 아니고 추상적인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속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