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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전세난이 극심해 지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싼 값에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로서 근저당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증감변동하는 채권은 일반 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일시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보완할 필요에 있어 강구된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은 .. 더보기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유치권 경매절차 정지됐다면 낙찰자가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유치권 경매절차 정지됐다면 낙찰자가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 얼마 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M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은 K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 중인 점포를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치권자는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 유치할 권리 있.. 더보기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얼마 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은 K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 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2부는 K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