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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전세난이 극심해 지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싼 값에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로서 근저당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증감변동하는 채권은 일반 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일시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보완할 필요에 있어 강구된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은 .. 더보기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로 인한 담보책임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와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소가 된 경우, 매수인은 민법에 표기된 바와 같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보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가 되었을 경우,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 더보기
임차보증금의 선순위와 대항력_대한민국은 전세 전쟁중 임차보증금의 선순위와 대항력_대한민국은 전세 전쟁중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보증금반환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개 이런 상담은 소액사건으로 서비스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지만 간혹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임대인과의 분쟁은 정식의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오래된 빌라에 전세 1억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집을 내놓아도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집의 시세가 1억 6천 정도인데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나중에 건물이 경매되게 되면 1순위인 7천만원의 근저당 이후에 .. 더보기
상가분양과 근저당, 배임죄 상가분양과 근저당, 배임죄 A는 샐러리맨입니다. A는 월세수익으로 노후를 대비할 생각으로 상가분양계약을 하고 분양대금도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건물은 어느 정도 완공상태에 있었고 분양계약 당시에는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었고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되지 않아 공사대금도 지급할 능력이 없던 시행사B는 A로 부터 분양대금을 송금 받은 이후, 신탁 사로부터 건물 등기를 이전 받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대출받고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는 뒤늦게 이를 알고 건물에 가등기를 해두었으나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었고 가등기 이후에도 여러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선순위자들에게 배당이 되고 나면 A는 한 푼도 건질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