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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김병철변호사의 부동산법률칼럼- 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칼럼-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 문제의 제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수인이 다른 매수희망자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 이 돈을 단순히 계약의 준비단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차이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에 매수하고 싶어하는 매수희망자가 중개업자로부터 매도인이 통장 번호를 얻어서 계약서 작성 전에 돈을 1000만원만 입금한 경우 이를 계약금의 선지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약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것인가? ■ 계약단계로 나아간..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칼럼] 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법률칼럼-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아파트를 팔고도 해약하려는 매도인이 많고 매수인쪽에서도 혹여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까 안절 부절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때로 계약 전 가계약금을 미리 송금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경쟁을 피하여 우선 매매예약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계약 전에 미리 보내놓은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1)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2)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주면 되는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만약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면 위 (.. 더보기
분양계약 해지시 신탁사의 계약금과 중도금_부동산신탁변호사 분양계약 해지시 신탁사의 계약금과 중도금_부동산신탁변호사 분양 받았지만 공사 완공이 안 되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신탁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A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건설이 지지부진하고 미분양 된 세대가 많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이미 자금관리를 부동산신탁사에 자금관리신탁으로 넘겼다고 하면서, 부동산 신탁사에게 돈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바 없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이나 중도금 원상회복을 하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A는 시행사에 대하여 소송하여 승소하였지만 시행사는 자력이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