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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김병철변호사의 부동산법률칼럼- 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칼럼-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 문제의 제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수인이 다른 매수희망자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의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 이 돈을 단순히 계약의 준비단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차이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에 매수하고 싶어하는 매수희망자가 중개업자로부터 매도인이 통장 번호를 얻어서 계약서 작성 전에 돈을 1000만원만 입금한 경우 이를 계약금의 선지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약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것인가? ■ 계약단계로 나아간..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칼럼] 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법률칼럼-가계약금도 계약금인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아파트를 팔고도 해약하려는 매도인이 많고 매수인쪽에서도 혹여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까 안절 부절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때로 계약 전 가계약금을 미리 송금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경쟁을 피하여 우선 매매예약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계약 전에 미리 보내놓은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1)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2)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주면 되는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만약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면 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