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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전세사기, 전세권을 알자

부동산 전세사기, 전세권을 알자

 

 

최근에 가짜 전세계약서로 부동산 사기를 한 일당이 검거 되었다는 뉴스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전세사기의 경우 연예인들도 피하지 못하는 사기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난 일을 재미거리로 얘기하곤 하는데요.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거래는 평생 한번 내지 두번 정도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와 사기 등은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제도들이 개정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값을 꾸준히 오르고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평균 시세보다 낮은 물건이 나올때 혹하여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전세권자와 계약을 했는데 이중 계약 등으로 계약금을 뜯기는 등의 여러 사건 사고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데요.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하게 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의 갱신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지만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도성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으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며, 전세금은 등기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하는데요. 최근 전세사기를 진행한 일당의 경우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리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등으로 전세사기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의 수법은 다양해지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전세사기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시거나 부동산관련한 궁금증이나 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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