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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_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_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2013년이 마무리 되어갈쯤 2014년에 부동산 제도에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부터 경매제도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201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낚시성, 일명 미끼를 던져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개업자들이 많아 2014년에는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의 규제를 강화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 되는지 중개업자의 의무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교부·보존 의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증서의 교부 의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앞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중개업자외에 중개보조원이나 컨설팅관련 업자 등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명칭이나 소재지, 성명, 연락처 등 표시할 사항 등을 의무화 하여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자가 이를 어기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고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할 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처럼 2014년에는 부동산거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개정하여 시행 준비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개정이 되어도 자세한 사항을 모르거나 알고서도 당하는 것이 부동산 사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사전에 사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시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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