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 변제, 배당요구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 변제,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부동산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해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서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로서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는 배당요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발합니다.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법과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하는데요, 소액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 제출된 서류가 권리신고나 배당요구의 어느 한쪽 취지로 볼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 제1순위 : 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 제2순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 제3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 제4순위 : 당해세(국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 제5순위 : 조세채권 등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 제6순위 : 각종 조세채권

- 제7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 제8순위 : 일반채권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하는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 임차인은 배당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인의 배당액

-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

 ·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됩니다.

 ·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고,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의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공매의 경우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존속되고 있어야 하고,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는 경매법원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 


하지만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의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의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즉 임차인의 임차주택명도의 의무와 더불어 배당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명도로 증명해서는 안되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로서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를 위한 배당요구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증금 변제를 위한 배당요구나 부동산경매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김병철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