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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분쟁

아파트 하자보수분쟁, 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하자보수분쟁, 하자보수보증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균열이나 침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만약 사업주체가 이러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2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하자보수분쟁의 해결방법 중 하나인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더보기
하자보수분쟁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및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서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와는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사업주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하였다면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뒤 해당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