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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분쟁, 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하자보수분쟁, 하자보수보증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균열이나 침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만약 사업주체가 이러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2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자보수분쟁 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하자보수분쟁의 해결방법 중 하나인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시공자를 포함합니다




사용검사신청 시 예치증서 제출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치명의 변경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 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만약 이를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



지금까지 하자보수분쟁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수분쟁과 관련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때론 사업자에서 해당 하자보수기간이 만료하였다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수요청과 하자발생시기 등을 따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하자보수분쟁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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