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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소송

토지수용 재결취소 토지수용 재결취소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업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말합니다. 토지수용이나 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 할 때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 선례를 보상액 선정 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고, 산정요인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재결취소에 대한 판례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판시사항】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 더보기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에는 보상가가 너무 저렴하거나, 소유자 불명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며 현실성 없는 고객유치활동에 나선 서울과 지방의 몇몇 법무법인의 무리한 신청이 주요원인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고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수용소송변호사로서 토지수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_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_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청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으니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1.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