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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부동산 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일반 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분양받은 아파트가 시공 중 건설사(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먼저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일단은 숨을 돌려도 된다. 아파트 분양은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인지 대한주택보증.. 더보기
토지수용 재결취소 토지수용 재결취소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업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말합니다. 토지수용이나 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 할 때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상 선례를 보상액 선정 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고, 산정요인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재결취소에 대한 판례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판시사항】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 더보기
동의 없이 토지 이용 부당이득액 지급 동의 없이 토지 이용 부당이득액 지급 임야소유주 동의 없이 토지 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 이로 인하여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얼마 전에는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