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행정관청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학교법인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매매하는 경우, 행정관청 등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