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오늘부터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침체되어 있었던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토지거래허구역 해제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을지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로 인해 지역별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이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7개 시, 도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지정 허가구역이 없어 해당되지 않고 그외 지역에 분당신도시 면적의 약 14배가 넘는 규모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토지 임대차 계약 20년 민법 강행규정은 위헌 - 헌법재판소 판례 과거에는 남의 토지위에 자기 건물을 지어 임대차하는 경우에 토지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석조,석회조,연와조 등 제외) 는 민법 651조 1항 조문 때문에 예를 들어 나대지 위에 판넬로 공장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에 20년 이상은 토지 임대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갱신 추가 10년은 가능), 대법원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없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 12.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신촌역사㈜가 "민법상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법 651조 1항은 이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차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