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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오늘부터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침체되어 있었던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토지거래허구역 해제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을지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로 인해 지역별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이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7개 시, 도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지정 허가구역이 없어 해당되지 않고 그외 지역에 분당신도시 면적의 약 14배가 넘는 규모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행정관청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학교법인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매매하는 경우, 행정관청 등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