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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증여세,취득세] [변호사 직접작성] ■ 망인이 재산을 10억 이상 남기고 사망한 경우 10억 공제(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6개월내 신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 중 집행이 쉬운 부동산으로 대물 납부하게 한다. ■ 상속세 부과시 망자가 재산이 많았던 경우 과거의 세무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가장 세금징수가 쉬운 한 사람(A라 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데 상속세는 과세행정의 편의상 연대납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사람이 모.. 더보기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_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경매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냥 취득한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취득한 경우 등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