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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소송변호사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자종합법률사무소 철거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저번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재개발 완료 단계에서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며,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철거 철거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와 철거 공사 계약 -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 더보기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철거소송전문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사업완료 단계의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 철거를 할 때 강제로 철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셨을 텐데요. 실제로도 뉴스에서 이런 모습을 보도한 적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철거로 인한 소송과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