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빌려간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가?] -파산, 면책, 채권, 채무 [돈빌려간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가?] 돈을 빌리거나 투자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 확실시되는데,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는 면책을 허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일부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사기파산이나 과태파산죄의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