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땅 보상 여성 종중원에게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중땅 보상 여성 종중원에게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종중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종중 재산으로 보상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은 종중에서 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총회에서 남자 세대주에게 50억원, 비세대주와 여성종원에게 40억을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종중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남자종원에게 3800만 원, 여성에게는 이에 절반도 못미치는 1,500만 원의 분배금을 결정하였다면, 여성 종중원들은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총회무효확인소송이나 이사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1. 대법원은 우선 '자녀가 있는 남성 세대주'가 여성보다 분배금을 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