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정비기반시설_재건축소송전문변호사 재건축 정비기반시설_재건축소송전문변호사 최근에 재건축 결의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고 조합원 및 투자자 모두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2008년도 사업계획안 조합원 결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 2013년에 새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유효성의 여부에 대해서 구에 결정으로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소송전문변호사와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