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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전세대란 속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전세난이 극심해 지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싼 값에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로서 근저당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당좌대월계약이나 계속적 어음할인계약, 상품공급계약 등과 같은 기본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합니다. 증감변동하는 채권은 일반 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일시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보완할 필요에 있어 강구된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은 .. 더보기
임차보증금의 선순위와 대항력_대한민국은 전세 전쟁중 임차보증금의 선순위와 대항력_대한민국은 전세 전쟁중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보증금반환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개 이런 상담은 소액사건으로 서비스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지만 간혹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임대인과의 분쟁은 정식의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오래된 빌라에 전세 1억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집을 내놓아도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집의 시세가 1억 6천 정도인데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나중에 건물이 경매되게 되면 1순위인 7천만원의 근저당 이후에 .. 더보기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확정일자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확정일자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 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A는 잘 지어진 새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에 가서 전세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중개업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B를 소개시키면서 이 사람과 계약하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아직 부동산신탁사 명의로 되 있습니다. 수분양자 B는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어차피 내가 주인이 될 테니 관계없다. 아직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된다"고 A를 설득하여 A는 그 말을 믿고 계약한 후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1.. 더보기
신종사기-전세와 경매이야기 신종사기-전세와 경매이야기 인터넷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뉴스보다 빨리 아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이자 묘미입니다. 요즘 전세가가 비싸고 경매가는 떨어지다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경매업자들과 짜고 교묘하게 돈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다수 정직하고 성실하신 중개업자분들은 제외).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가격이 4억이라서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는 세입희망자에게 한 중개업자가 접근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입자는 2억을 대출받아 4억짜리 전세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억짜리 대출하나, 2억짜리 대출 하나 합이 5억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