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법원에 신청을 하는 임시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