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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도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 더보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재산으로 채권의 만족 받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로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