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쟁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시행인가 특례_재건축분쟁전문변호사 사업시행인가 특례_재건축분쟁전문변호사 저번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알아볼때 창원의 한 주공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창원시의 관계자 축에서 다른 아파트의 경우 그와 유사한 경우였지만 당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와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재건축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재건축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특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