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착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및 착공_철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철거소송전문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사업완료 단계의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 철거를 할 때 강제로 철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셨을 텐데요. 실제로도 뉴스에서 이런 모습을 보도한 적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철거로 인한 소송과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