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차보증금

명도변호사,건물명도 임차보증금 명도변호사,건물명도 임차보증금 최근에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가 명도소송으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상가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었던 것이 승소하게 되어 상인들의 불안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이긴것은 하나 법적인 조치만으로 앞세우고 상가임차인과는 충분한 대화도 없고 기득권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4월 10일까지 자진 명도를 촉구한다는 공문을 보내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도변호사와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0475,20482 판결을 통해서 건물명도의 임대료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 더보기
임차보증금의 선순위와 대항력_대한민국은 전세 전쟁중 임차보증금의 선순위와 대항력_대한민국은 전세 전쟁중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보증금반환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개 이런 상담은 소액사건으로 서비스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지만 간혹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임대인과의 분쟁은 정식의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오래된 빌라에 전세 1억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집을 내놓아도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집의 시세가 1억 6천 정도인데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나중에 건물이 경매되게 되면 1순위인 7천만원의 근저당 이후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