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유치권 경매절차 정지됐다면 낙찰자가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유치권 경매절차 정지됐다면 낙찰자가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 얼마 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M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은 K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 중인 점포를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치권자는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 유치할 권리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