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 전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절차_경매전문변호사 얼마 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미지급 공사대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 받은 K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 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2부는 K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