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존재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5 - 인지청구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한 혼외자는 어떻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먼저,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즉,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공동상속인 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이때 물론 DNA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론으로 함). 이때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라면, 혼외자는 상속분을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