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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인도를 거절 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넘겨달라는 부동산명도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변호사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주택의 권한을 부여받아 매매계약 해지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통해 임차권을 들어 매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통해 건물명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판결】의정부지법 2008. 8. 14. 선고 2007나12099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더보기
소유권 방어를 위한 명도소송_명도변호사 소유권 방어를 위한 명도소송_명도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으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이 돈을 내지 않는 악덕 임차 임차인이 늘어나는 바람에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명도소송 -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은 경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