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요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학교나 봉사단체,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지만 망인 사후, 상속인들이 학교나 종교단체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을 때 피상속인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망인의 재산을 많이 받아간 경우, 또는 망인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부족한 상속분의 일부(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효가 존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 및 증여.. 더보기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로 내 상속찾기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로 내 상속찾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러오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남편의 죽음에 의해 슬픔도 잠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있어 충격이었는데 재산의 일부를 유언까지 남기며 주었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한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자신의 상속재산을 찾기위한 유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유류분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고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