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요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학교나 봉사단체,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지만 망인 사후, 상속인들이 학교나 종교단체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을 때 피상속인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망인의 재산을 많이 받아간 경우, 또는 망인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부족한 상속분의 일부(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효가 존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 및 증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