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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요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학교나 봉사단체,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지만 망인 사후, 상속인들이 학교나 종교단체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을 때 피상속인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망인의 재산을 많이 받아간 경우, 또는 망인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부족한 상속분의 일부(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효가 존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 및 증여.. 더보기
상속과 유류분 반환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과 유류분 반환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장남에게만 증여하고 사망하여 차남과 삼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할 까요? 1.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부동산이라면 자신의 법정상속분 1/3중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2. 근저당권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아버지명의로 된 근저당 채무부분은 유류분 비율대로가 아니라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채무는 상속비율에 따라 포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