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증여세,취득세] [변호사 직접작성] ■ 망인이 재산을 10억 이상 남기고 사망한 경우 10억 공제(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6개월내 신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 중 집행이 쉬운 부동산으로 대물 납부하게 한다. ■ 상속세 부과시 망자가 재산이 많았던 경우 과거의 세무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가장 세금징수가 쉬운 한 사람(A라 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데 상속세는 과세행정의 편의상 연대납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사람이 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