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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부동산 전문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 분양받은 내 아파트는 보호되는가? 일반 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분양받은 아파트가 시공 중 건설사(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먼저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일단은 숨을 돌려도 된다. 아파트 분양은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인지 대한주택보증.. 더보기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확정일자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확정일자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 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A는 잘 지어진 새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에 가서 전세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중개업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B를 소개시키면서 이 사람과 계약하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아직 부동산신탁사 명의로 되 있습니다. 수분양자 B는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어차피 내가 주인이 될 테니 관계없다. 아직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된다"고 A를 설득하여 A는 그 말을 믿고 계약한 후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