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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전문변호사_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전문변호사_소유권이전등기 드마라나 영화를 보다 보면 가족간에 재산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실제로 대기업과 같은 경우 가족간에 재산 분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분쟁은 일반인 사이에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경우 감정적인 대립으로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을 알고 있어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재산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소유권이전등기등] 【판결요지】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 더보기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확정일자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확정일자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 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A는 잘 지어진 새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에 가서 전세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중개업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B를 소개시키면서 이 사람과 계약하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아직 부동산신탁사 명의로 되 있습니다. 수분양자 B는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어차피 내가 주인이 될 테니 관계없다. 아직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된다"고 A를 설득하여 A는 그 말을 믿고 계약한 후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1..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분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지와 명의신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