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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

상속재산분할분쟁변호사_상속재산분리청구효과 상속재산분할분쟁변호사_상속재산분리청구효과 상속이 개시가 되고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상속재산분리라고 하는데요. 이는 상속이 개시가 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진행을 해야 하고 이를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상속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회장과 관련한 사건이 있었지만 1심과 2심을 모두 대기업 회장의 승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상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과 관련한 분쟁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분쟁변호사와 상속재산분리청구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더보기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도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