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존재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5 - 인지청구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한 혼외자는 어떻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먼저,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즉,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공동상속인 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이때 물론 DNA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론으로 함). 이때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라면, 혼외자는 상속분을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할 .. 더보기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상속분은 동 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의 전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이야기 하지만 그 비율에 의해 구체적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것이나 구체적 재산이 아니고 추상적인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속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