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등기_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등기_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최근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문제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부동산때문에 상속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거나 상속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해결을 하기위해 오는 분들 등 여러 유형의 의뢰인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상속등기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놀란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 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등기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