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실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기여분 #유류분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분 주장할 수 있을까?] [변호사 직접 작성]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 상속결격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 등은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간병인이나 상속인의 요양간호에 의하여 개호인 비용의 지출을 면하거나 기여자가 스스로 직업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