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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상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르고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 통계에 따르면 임차인중 50% 이상이 모른다고 답하였고 아는 임차인은 약 20%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고 있어도 부당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고 싶다면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유형 3가지와 차이_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유형 3가지와 차이_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서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월세를 미뤄 건물주와 분쟁으로 명도소송을 하거나 집주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유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2. 민법에 따른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