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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한 기업의 상가임대차보허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대료의 적용범위인 9% 상한제도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월세를 올리는 등의 횡포를 부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월세 증액은 9%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약 5배 이상을 올렸고 아쉬우면 나가라는 식의 통보로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부동산 거래를 진행을 할 때 법을 알고 있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만 거래를 앞둔 분들은 다 어려워 하시는데요. 현재 알기 쉬운 임대차 라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상가나 주택을 임차할 때 유의할 점이나 법률사항 등을 알려주어 거래를 앞두거나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는데요. 약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최우선변제, 적용범위, 대항력 등으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꼬집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의 경우 쉽게 말해 계약 만기가 다가 올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임대차관계를 존속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임대차전문변호사와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상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르고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 통계에 따르면 임차인중 50% 이상이 모른다고 답하였고 아는 임차인은 약 20%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고 있어도 부당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고 싶다면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 더보기
토지 임대차 계약 20년 민법 강행규정은 위헌 - 헌법재판소 판례 과거에는 남의 토지위에 자기 건물을 지어 임대차하는 경우에 토지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석조,석회조,연와조 등 제외) 는 민법 651조 1항 조문 때문에 예를 들어 나대지 위에 판넬로 공장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에 20년 이상은 토지 임대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갱신 추가 10년은 가능), 대법원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없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 12.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신촌역사㈜가 "민법상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법 651조 1항은 이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차계.. 더보기
3억 이하의 상가임대차와 3억 초과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3억 이하의 상가임대차와 3억 초과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보증금+월세*100 = 보증금 환산금액" 서울의 경우 위 보증금 환산금액이 3억이 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은 2억 5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1억8천, 그 밖은 1억 5천). 그렇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와 적용되는 임대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가 많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 몇 개만 본다면.. 첫째,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3억 이하의 임대차의 경우는 연 9% 를 초과하여 보증금, 차임을 올릴 수 없습니다. 둘째,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민법상의 임차권(전세권)등.. 더보기
변호사도 '아직' 모르는 2013. 8.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변호사도 '아직' 모르는 2013. 8.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2013. 8.13.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골자는 종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었던 서울 3억, 경기권(과밀지역) 2억 5천이하의 제한과 관계없이 2013. 8. 13.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5년간의 계약갱신권을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테리어에 투입되는 투자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한 것인데 이는 임차인에게는 크게 유리한 강행규정이 될 것이며, 임대인에게는 불의의 철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임대인들은 3억제한(임대보증금+월세*100)때문에 3억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임대하여 5년 계약갱신권을 무력화하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상가임차인들은 무조건 5년은 보장받을 수 있.. 더보기